건축물대장 무료 발급과 위반건축물·용도 확인 방법
주택이나 상가를 매매·임차하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이고,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재지, 용도, 구조, 면적, 층수와 위반건축물 표시 등 행정상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건물 외관과 내부만 보고 계약하면 실제 사용 중인 용도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가 다르거나, 허가받지 않은 증축 부분이 포함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