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필요서류 및 이사 전 주의사항
1. 제도의 목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도록 법원이 등기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즉시 지급해 주는 제도나 임대인을 처벌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2. 신청 조건 임대차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한 해지통지로 계약이 종료돼야 하고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