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이 신혼가구와 예비 신혼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시중 전세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신청자의 소득·자산과 임차주택 요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금리와 자산 기준은 고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접수일의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와 수탁은행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주요 자격 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과 순자산이 해당 연도 기준 이내인 가구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신청자
3. 한도와 이용기간
| 구분 | 내용 |
|---|---|
| 대출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 지역별 한도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상한 적용 |
| 기본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 |
| 금리 | 부부합산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실제 승인액은 보증기관의 보증 가능액, 선순위 채권, 신청자의 부채와 신용상태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원칙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상한과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과도하거나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주택은 보증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 임대차계약 전 기금e든든 또는 수탁은행에서 자격과 예상한도를 확인합니다.
-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합니다.
- 기금e든든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자산심사를 받습니다.
- 적격 통보 후 수탁은행에 계약서와 소득·재직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은행과 보증기관의 담보·보증 심사 후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6.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 예정 증빙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 재직·사업 및 소득 증빙서류
- 은행이 추가로 요구하는 주택 관련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
예비 신혼부부는 언제까지 혼인해야 하나요?
통상 대출 실행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제출기한은 약정서와 은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할 때 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요?
새 주택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은행의 목적물 변경 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공식 안내
- 기금e든든
- 주택도시보증공사 고객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