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가구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는 소액의 임대보증금과 LH 지원금에 대한 월임대료를 부담합니다.
주택을 먼저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과 LH 권리분석 전에 임의로 계약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2. 1형과 2형 비교
| 구분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
| 소득기준 |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기준 적용 | 1형보다 완화된 소득기준 적용 |
| 입주자 부담 |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보증금으로 부담 | 1형보다 높은 비율의 임대보증금 부담 |
| 지원한도 | 지역별 1형 한도 적용 | 지역별 2형 한도 적용 |
정확한 소득비율, 지원한도와 월임대료 금리는 모집공고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본 신청 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한부모가족
- 공고의 소득·자산과 자동차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4. 지원 가능한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공고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초과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LH는 등기부등본,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과 불법건축 여부 등을 권리분석합니다. 근저당권이나 선순위보증금이 과도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주택은 계약할 수 없습니다.
5. 신청부터 입주까지
- LH청약플러스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에 신청합니다.
- 서류제출과 소득·자산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선정 통보 후 중개업소 등을 통해 대상 주택을 찾습니다.
- LH에 주택 정보를 제출해 권리분석과 임대조건 심사를 받습니다.
- LH·임대인·입주자가 계약 절차를 진행한 뒤 입주합니다.
6.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비 신혼부부 증빙
-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한부모·자녀 등 우선순위 증빙
- 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소득·자산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
지원한도보다 비싼 주택도 가능한가요?
공고에서 정한 초과주택 허용 범위 안에서는 차액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전세금 상한과 권리분석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자녀가 생기면 거주기간이 늘어나나요?
재계약 횟수와 최대 거주기간은 유형과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점의 자격과 공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문의
LH 고객센터 1600-1004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