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준과 근무시간·사업주 확인
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 주수와 건강 상태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적용 시점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맞추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