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는 임신 주수와 건강 상태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적용 시점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맞추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할 수 있는 임신 주수, 하루 근무시간 조정 방식, 임금 삭감 금지,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시기, 사업주에게 전달할 내용, 근태·급여 관리, 태아검진 시간 및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임신 주수 계산이나 고위험 질환 적용은 개별 진단과 현행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본 신청 구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12주 이내를 임신 후 84일까지, 32주 이후를 임신 후 218일 이후부터로 설명합니다. 이 기간은 임신 주수 표기만 대략 보고 판단하기보다 의사가 확인한 임신기간과 법령상 일수 계산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거 자료에는 36주 이후로 표기된 안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나, 2025년 2월 23일 이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에 한 차례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 구간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을 한 번만 쓰는 단일 권리로 오해하지 마세요. 기본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임신 중기에는 일반 기준으로 신청할 수 없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유산·조산 등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사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환의 범위와 필요한 진단서 기재는 법령 별표와 진단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권리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안내는 계약 형태, 직종,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실제 고용관계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승인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임의 복지제도가 아니라 법정 요건을 충족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단시간 근로자가 일률적으로 2시간을 더 단축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을 회사와 확인하고, 6시간 미만 근로자 등 구체적인 경우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하루 2시간 단축과 근무시간 배치
신청은 하루 2시간 단축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 근무시간 배치는 업무와 근로자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늦추고 퇴근을 더 늦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단축 효과를 없애지 않도록, 신청서에 희망하는 근무 시작·종료 시각을 명확하게 적으세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단축 전후 근무표를 문서로 남겨 혼선을 방지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구체적 시간대를 제시하고 회사는 업무 일정 조정이나 인수인계 방법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신청한 단축시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휴게시간을 포함해 총 체류시간만 줄인 것처럼 처리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출근시각 조정과 퇴근시각 조정이 모두 가능한지 사업장 업무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한 근무표를 근태시스템과 급여시스템에 동일하게 반영합니다.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 제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해 처음 신청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며, 같은 임신에 대해 다시 신청할 때 진단서 첨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과 반복 신청 조건은 인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 임신기간 또는 임신 주수를 확인할 자료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 단축 전·후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
- 같은 임신 최초 신청 시 의사 진단서
- 고위험 임신 질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진단서의 관련 기재사항
법령상 요청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때에는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넓게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질환명이나 코드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회사에 먼저 묻고,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제출하세요. 임신확인서 등 다른 목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는 개별 자료의 기재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 금지와 급여 확인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축근무를 신청했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월급을 비례 삭감하거나 연차·근속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월급의 항목이 기본급·고정수당·변동수당으로 나뉘어 있다면 급여명세서에서 지급항목과 계산근거를 확인하고, 단축 전과 후의 임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비교하세요.
임금 명세를 볼 때는 단축 제도와 무관하게 발생한 결근·무급휴가·연장근로 등 별도 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단축을 이유로 공제된 항목이 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산정근거와 적용규정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회사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임금 삭감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과 회사 답변을 기록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신청하는 순서
- 산부인과에서 임신 주수와 필요한 진단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재 법정 신청 구간 또는 고위험 임신 질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단축 시작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필요한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희망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단축 종료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회사와 근무표·근태시스템·업무인계 계획을 확인합니다.
- 첫 급여명세서에서 임금 삭감 여부와 근무시간 반영을 점검합니다.
신청서는 인사팀의 양식이 있더라도 법령상 필요한 기재사항이 모두 들어가는지 살펴보세요. 이메일·전자결재로 제출했다면 발송 시각과 첨부파일을 보관하고, 제출 확인을 받아 둡니다. 시작일이 임박해 3일 전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가능한 즉시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되, 기한을 임의로 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확인할 업무와 근태관리
사업주는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수령일, 예정기간, 근무시각을 확인하고 요건을 갖춘 신청에 맞게 근무를 조정해야 합니다. 업무 분담, 회의 시간, 고객 대응, 교대근무 변경 등이 필요하다면 단축권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단축시간을 보장하는 대안을 협의합니다. 적용기간 동안 근태표와 급여산정 자료가 서로 다르게 처리되지 않도록 관리자·급여담당자·현장 책임자에게 변경사항을 공유합니다.
단축이 시작된 뒤 임신 주수 기준이 변경되거나 종료 예정일·근무시각을 바꿀 필요가 생기면 신청서와 회사 기록을 함께 수정합니다. 건강 상태 변화나 고위험 진단으로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요청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한 진단자료와 적용 시점을 새로 확인하세요. 구두 합의만으로 근무시간을 수시 변경하면 급여나 연장근로 판단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변경된 근무표와 발효일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시각 조정 신청과 혼동하지 않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은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제도 조항과 신청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총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지, 출퇴근 시각만 조정하고 싶은지 신청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근로시간 자체의 단축 신청에는 하루 2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금지 규정이 적용되고, 시각 변경 신청은 법령이 정한 사유와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각 변경을 함께 요청할 경우 그 변경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임신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근로자의 안전·건강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등 예외가 정해져 있으므로, 두 신청을 하나의 일반 요청으로 합쳐 처리하지 말고 각각 어떤 권리를 신청하는지 문서에 구분해 작성합니다.
태아검진 시간·출산전후휴가와 구분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태아검진 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목적이 다릅니다. 진료를 위해 특정 시간에 외출하는 것과 일정 기간 매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구별해 신청하세요. 태아검진은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제도이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횟수·기간을 서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역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도입니다. 단축 근무를 하다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이 정해지면 회사에 시작일을 알리고, 마지막 단축근무일과 휴가 개시일이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근태를 정리합니다.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사업주 확인서와 고용보험 자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신청서와 급여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청이 거절되거나 임금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가 신청을 거절하거나 임신기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거절 사유와 계산근거를 문서로 요청합니다. 신청서, 진단서 제출일, 회사 회신, 근태표, 급여명세서를 날짜 순서로 정리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회사와의 대화에서 “다른 직원도 안 했다”거나 “내규에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임신 주수, 의사 진단서, 근로자성,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복잡한 분쟁에서는 서면 진정 등 정식 절차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진단서에 포함된 민감정보는 필요한 기관에만 제출하고, 다른 직원이 볼 수 있는 공용 근태표에 상세 의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신청 전 점검표
- 임신 후 12주 이내·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질환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간·시작일·종료일·희망 근무시각을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 하루 2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금지 원칙을 회사와 확인했습니다.
- 태아검진·출산전후휴가·출퇴근 시각 조정과 다른 절차임을 구분했습니다.
- 제출기록과 첫 급여명세서를 보관할 계획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 건강과 근무를 함께 고려하도록 마련된 법정 권리입니다. 먼저 임신 주수와 진단자료를 확인하고, 예정일 3일 전까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세요. 회사와 합의한 근무표와 급여내역을 확인하고, 법정 기준이나 임금 처리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와 관할 기관 상담을 이용합니다.
임신주수 표기와 법정 기준일 확인
산부인과에서 안내하는 주수 표기와 법령상 임신일수 표현이 달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를 84일까지, 32주 이후를 218일 이후부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주차부터”라는 말만 듣고 기준일을 달력으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진단서·임신확인 자료의 일수 또는 담당 의료진이 확인한 주수와 법령 기준을 함께 대조하세요. 예정일이 일반적인 40주와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진단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과거 안내문이나 회사 취업규칙에 임신 36주 이후라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전 기준을 반영한 자료일 수 있으므로 현재 신청시점의 법률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 32주 이후로 확대된 내용은 현재 법령 기준과 연결되지만, 개별 신청일·진단 시기와 경과규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에 적용 시점을 문의합니다.
8시간 미만 근로자와 근무일이 다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을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7시간 근로자는 6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으나, 하루 6시간 이하인 근로자에게 언제나 추가로 2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무일·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주중 근무일별 시간이 다르거나 교대제라면 신청서에 하루 기준만 적지 말고 요일별 근무시간과 희망 조정방식을 설명합니다. 실제 근무가 변경될 때마다 급여시스템이나 출퇴근 기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간 근무표를 첨부하고 변경된 주에는 관리자 승인을 받아 두세요. 주휴일·휴게시간·연장근로는 별도의 기준이 있으므로 단축시간 계산에 포함하는 방식도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을 근거로 전 기간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질환을 임신 중 진단받으면 기본 신청 구간 외에도 임신 전 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임신이 고령이거나 불편 증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규칙 별표에 해당하는 진단과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명과 코드가 요구되는지, 최초 신청 진단서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기본 구간에서 단축을 사용하고 있다가 고위험 진단을 받았다면 새 진단서 발급일과 전 기간 단축 적용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같은 임신에 반복 신청할 때 진단서 제출 예외가 있는지, 고위험 질환 증빙은 별도로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의료정보가 포함되므로 인사담당자 외에 누가 열람하는지, 보관 기간과 접근권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만 제출하세요.
신청서 예시 항목을 준비하는 방법
회사에 제출할 신청 문서에는 근로자 성명과 부서, 임신기간, 단축 시작 예정일·종료 예정일, 단축 전 근무 시작·종료 시각, 단축 후 희망 시각을 넣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분 단위로 관리된다면 시간을 분명히 표시하고, 휴게시간은 별도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교대근무자는 가능한 경우 표 형식으로 요일별 시간을 기재해 회사가 실제 단축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청 문서는 이메일, 전자결재, 회사 지정 양식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이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보다 빠른지 확인하고, 회사가 접수했음을 회신하거나 시스템상 승인 내역을 남기게 합니다. 회사의 기존 서식이 법정 필수항목을 빠뜨렸다면 내용을 보완해 제출하고, 희망하는 근무 배치와 실제 운영 가능한 시간을 미리 협의하세요.
단축 후 근무시간과 업무량 점검
근로시간이 줄어든 뒤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량을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하라고 요구받으면 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축 시작 전에 담당 업무, 마감 일정, 인수인계할 업무를 정리하고 팀장과 조정 계획을 세웁니다. 근무 종료 후 메신저·전화 대응을 계속 요구받는다면 업무 지시시간을 기록해 실제 근로시간 관리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날에 회의가 근무 종료 이후로 잡히거나 출퇴근 시각만 바뀌어 실제 총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일정표와 참석 기록을 보관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면 먼저 관리자에게 단축시간과 연락 가능시간을 공유하고 업무 조정안을 제시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신청서·근태표·업무지시 기록을 가지고 1350이나 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연차·휴게시간·연장근로 처리 확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법정 제도이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영구 변경되는 단시간 전환과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 유급휴가 산정이나 시간외근로 제한을 단순히 단축된 실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단축기간 중 연차 사용과 관련한 행정해석 변경을 안내한 바 있으므로, 연차 1일의 처리시간은 현재 회사 규정과 최신 노동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와 근로시간 단축 허용은 별도의 보호 규정입니다. 단축 후 근무표에 표시된 시각을 넘어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 그 시간이 단순히 연장근로인지, 단축권 침해인지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시 퇴근 이후 업무를 한 날은 업무요청·메신저·출입기록을 보관하고 회사의 근태 정정 절차를 따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더라도 단축시간 밖의 무급 업무를 요구하면 관련 사실을 상담기관에 설명합니다.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은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전날까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은 다를 수 있으므로 휴가 시작일이 정해지면 단축근무 마지막 날짜와 겹치지 않게 회사 기록을 정리합니다. 휴가 시작일이 앞당겨지거나 임신 상황이 바뀌면 인사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근태시스템을 수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가 출산휴가 확인서나 급여 신청서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휴가 승인서·사업주 확인서·통상임금 자료를 따로 준비하세요. 휴가 직전 급여명세서와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임금자료를 보관해 급여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단계별 대응
회사가 신청을 받지 않거나 특정 임신 주수를 이유로 거부하면 먼저 거절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일, 근무표, 회사 회신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합니다. 고위험 질환 적용을 두고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가 법령 별표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추가자료를 문의하세요.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단축 전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공제 내역을 비교합니다. 담당자가 임신기 단축과 무관한 결근·휴가 공제라고 설명하면 공제일과 근태기록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대조하세요. 법 위반 가능성을 상담한 후 필요하면 정식 진정 절차를 이용하고, 신청인의 의료정보가 불필요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증거자료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준비 체크리스트
- 임신 주수 기준을 현재 법령(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으로 확인했습니다.
-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신청문서와 필요한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 근무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요일별 근무표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 고위험 임신 질환 적용 여부와 진단서의 필요 기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회사의 접수 회신과 단축기간 중 근태·업무 조정 기록을 보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적용기간, 근무일정, 임금 처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정 기준과 신청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희망 근무시각을 문서로 남긴 뒤 회사 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점검하세요. 개별 진단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고용노동부 135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