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구분과 사전 점검서류

상가나 사무실을 임차해 다른 업종으로 운영하려거나 기존 건물의 공간을 주거·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바꾸려면, 먼저 건축물대장에 적힌 현재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변경 방향에 따라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의 제한, 주차장 기준, 소방·피난·방화 설비, 구조 안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계약이나 공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