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와 새 계약까지 동시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조건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역할
반환보증은 전세대출과 다른 상품입니다.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빌리는 금융상품이고,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입니다. 대출이 없는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는 신청인 신용점수보다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임대차계약과 등기 상태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가입 가능한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거나 등기부에 압류·가압류·경매신청 등 소유권 권리침해가 있으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은 HUG가 인정하는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이 과도한 주택은 보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 건축물대장, 공시가격과 시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확인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계약도 갱신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고 보증금 지급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택 유형에 맞는 안심전세 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또는 신한SOL 등의 접수채널을 선택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지급확인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심사 결과와 보증료를 확인하고 납부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해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주택은 영업점 방문이나 인정되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하고 문자, 내용증명과 같은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HUG의 이행청구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합니다. 임의로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HUG 안내를 확인한 후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부 보증한도와 보증료, 제출서류는 신청일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HUG 공식 상품안내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거나 고객센터 1566-900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