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예비입주자와 일반 당첨자의 차이
공공분양 청약 결과에 예비입주자 또는 예비순번이 표시되면 일반 당첨자와 같은 상태인지, 곧바로 계약을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 당첨자는 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세대에 우선 선정되어 자격확인과 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미계약·부적격·계약해지 등으로 주택이 생길 경우 공급 순서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대기명단에 오른 사람입니다. 예비입주자 선정만으로 특정 동·호수나 입주 시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유형과 … 더 읽기